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분) 경정청구는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통해 가장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이후 5년 이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15~17% 공제받으며,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입금증이 필요합니다.
1. 2026년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총정리
- 신청 가능 기간: 법정 신고기한(매년 5월 31일) 다음 날부터 5년 이내.
- 2026년 집중 신청 기간: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 대상: 2021년~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락한 경우.
- 신청 방법: 홈택스(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경정청구).
- 공제 요건: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주택 계약자와 월세 입금자가 동일해야 함.
- 공제 혜택: 연간 월세액(최대 1,000만 원 한도)의 15% 또는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세액공제.
- 필수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내역(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시: 회사에 관련 서류 제출.
- 경정청구/5월 신고: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 업로드.
3. 유의 사항
- 5년 제한: 5년이 지나면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므로, 2021년 귀속분은 2026년 5월 말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집주인 동의 불필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와 이체내역이 있으면 공제 가능.
- 환급 기간: 경정청구 신청 후 보통 1.5~2개월 이내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