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소득공제(인적공제, 신용카드 등)와 세금에서 직접 감면해 주는 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로 나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 조회가 가능하며, 총급여의 25% 초과 카드 사용액, 보장성 보험료, 주택자금 등이 핵심 항목입니다.
1. 주요 소득공제 항목 (과세 표준 낮추기)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공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등).
- 주택 관련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등 납입액 전액 공제.
2. 주요 세액공제 항목 (내야 할 세금 깎기)
-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 IRP 납입액 (최대 900만 원 한도, 12~15% 공제).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 12%).
- 의료비: 총급여의 3% 초과 의료비 (15~30%, 실손보험금 제외).
- 교육비: 본인 및 부양가족 교육비 (15%).
- 월세액: 무주택 세대주 월세 납입액 (최대 17%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지정 기부금 등.
3. 연말정산 절세 팁 및 조회 방법
- 간소화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에서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를 통해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 확인.
- 누락 주의: 안경/콘택트렌즈, 교복 구매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수 있으니 별도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위 내용은 2025~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이며,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공제율 및 한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