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항목 알아보기

 

 

공제 항목 알아보기

 

 

연말정산 공제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소득공제(인적공제, 신용카드 등)와 세금에서 직접 감면해 주는 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로 나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 조회가 가능하며, 총급여의 25% 초과 카드 사용액, 보장성 보험료, 주택자금 등이 핵심 항목입니다.
1. 주요 소득공제 항목 (과세 표준 낮추기)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공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등).
  • 주택 관련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등 납입액 전액 공제.
 
 
공제 항목 알아보기

 
 
2. 주요 세액공제 항목 (내야 할 세금 깎기)
  •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 IRP 납입액 (최대 900만 원 한도, 12~15% 공제).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 12%).
    • 의료비: 총급여의 3% 초과 의료비 (15~30%, 실손보험금 제외).
    • 교육비: 본인 및 부양가족 교육비 (15%).
    • 월세액: 무주택 세대주 월세 납입액 (최대 17%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지정 기부금 등.
 
 
공제 항목 알아보기

 
 
3. 연말정산 절세 팁 및 조회 방법
  • 간소화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에서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를 통해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 확인.
  • 누락 주의: 안경/콘택트렌즈, 교복 구매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수 있으니 별도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위 내용은 2025~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이며,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공제율 및 한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