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앱)를 통해 5년 이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세금을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내
[경정청구] 탭에서 기존 신고서를 불러와 누락된 공제 내용을 수정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는 약
1.5~2개월 소요됩니다.
경정청구 신청 방법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 메뉴 이동: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또는 [일반신고서] 탭 내 [경정청구] 클릭.
- 귀속 연도 선택: 환급받을 연도(최대 5년)를 선택 후 조회합니다.
- 내용 수정: 기존 신고 내역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인적공제, 의료비, 기부금 등)을 수정 입력합니다.
- 증빙서류 제출: 공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PDF 파일로 첨부합니다.
- 신청서 제출: 최종 환급 세액을 확인 후 제출합니다.
주요 내용
- 신청 기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 대상: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한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자.
- 필요 서류: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빙서류 (예: 의료비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등).
- 환급 소요 기간: 신청 후 약 1.5개월 ~ 2개월.
주의사항
- 경정청구는 기존에 신고를 했던 경우에만 가능하며, 미신고 시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인적공제나 의료비 등 공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증빙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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