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홈택스(PC/앱)에서 5년 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수정하여 세금을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일반 신고] -> [경정청구] 메뉴에서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며, 처리 결과는 [조회/발급]의
[국세환급금 찾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홈택스)
- 접속: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청: '근로소득 신고' 또는 '일반소득 신고' 내 '경정청구' 메뉴 클릭 -> 귀속 연도 선택 후 기존 내역 불러오기 -> 누락된 항목(인적공제, 의료비 등) 수정 및 증빙서류 제출.
- 조회: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에서 미수령 환급금 확인.
- 핵심 포인트
- 기한: 법정 신고기한 지난 후 5년 이내.
- 준비물: 누락된 공제 항목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 수수료: 국세청 홈택스는 무료이며, 민간 업체는 10~20% 수수료 발생 가능.
- 결과: 신청 후 보통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서 검토 후 환급 처리.
주의: 경정청구는 세액이 줄어들어야 하는 경우에 이용하며, 환급 조회와 신청은 별도입니다. 미수령 환급금은 국세환급금 찾기에서 주민번호와 성명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