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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등 잘못 낸 세금을 5년 이내에 돌려받는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또는 일반신고) > 경정청구] 탭에서 대상 연도를 선택하여 수정 사항(공제/감면) 입력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정청구 홈택스 신청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2. 메뉴 이동: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또는 [일반신고서] -> [경정청구] 클릭.
  3. 귀속 연도 선택: 경정청구할 연도(최근 5년 내) 선택 후 [조회].
  4. 수정사항 입력: 기존 신고 내역 불러온 후, 누락된 공제 항목(의료비, 기부금 등) 수정.
  5.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영수증 등) 첨부하여 제출.
  6. 처리 결과: 신청 후 보통 2개월 이내 환급액 결정.
※ 5월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경정청구 작성' 메뉴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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